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된 님의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재결신청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산정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재결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기존에 회신한 사항과 같이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8. 2. 28. 재결 신청되어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으며, 님의 의견은 향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지도·감독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4. 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4/0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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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07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3328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