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조경-농업원예시설물 설치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조경-농업원예시설물 설치 건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옥상에 원예 조경시설을 위한 온실 설치가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신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3호에 따라‘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옥상 위에 설치되는 온실의 경우가 위와 같은 구조라면「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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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옥상조경-농업원예시설물 설치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41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333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