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번호판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택시회사의 관리번호의 차이점을 지적하시며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7년 이전 택시 등록번호는 서울시청에서 회사별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뒷자리 2개 또는 3개를 회사별 관리번호로 정하여 번호가 일치하였습니다. 택시의 자동차 번호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며 신규 부여번호의 경우 법인택시는 서울37로 시작하였고 이 경우 순법대로 부여되므로 기존 택시회사의 관리번호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택시회사의 관리 주기번호가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를 달리한다고 해서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005613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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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0817
D000003332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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