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필재 김효선 04/05 이병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코자합니다. 2018. 04. 05. 보 고 자 : 직급 행정7급 성명 : 이필재 1. 시효결손(체납)내역 동명 수전수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2. 조사내역 - 3. 조사자 의견 -
15004662
20210925154651
본청
요금과-6543
D00000333340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