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재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 계약 내용 제재 내용 재청문 실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 4. 5.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혁 공간정보과장 채재일 시설안전부장 04/05 강신재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과-25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 전화 02-3146-1551 /전송 02-3146-1529 / net211@seoul.go.kr / 부분공개(7)
15004394
20210925154651
본청
공간정보과-2582
D00000333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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