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 통보(불광동 미성아파트)

은평소방서 수신 불광동 미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통보()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2항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귀 건물에 방문 예정이며, 확인 시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 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조기원 ☎ 02-389-5119, 02-359-9550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조기원 검사지도팀장 민경대 예방과장 04/05 전영환 협조자 담당자 송영주 시행 예방과-523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5119 /전송 02-357-0129 / cgw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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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 통보(불광동 미성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3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원 (02-389-5119) 관리번호 D00000333311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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