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관악소방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김곤)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관악소방서 직원 중 요양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신청 하오니 알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제1항 나.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병 명 생년월일 배명일 비 고 관 악 소방서 다. 발생장소: 관악구 남부순환로 257가길 1 라. 발생유형: 이륜구급 출동중 부상 마. 발생경위: 바. 발생결과: 붙임 1.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1부. 2. 상병경위조사서 1부. 3. 의무기록지 사본 1부. 4. 진단서 1부. 5. 구급활동일지 1부. 6. 근무일지 1부. 7. 영상자료(CD) 별도송부. 끝. ※ 원본 서류 별도 송부(등기)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홍성철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4/05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5,6)
15004275
20210925154651
본청
소방행정과-3743
D000003333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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