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추진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56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정책과장 정보소통혁신팀장 행정국장 김정수 임진희 강남태 04/05 황인식 협 조 주무관 김우성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추진 계획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목적 1 3. 추진배경 1 4. 추진경과 3 5. 추진계획 5 6. 추진일정 7 7. 행정사항 7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추진 계획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개방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없이 이용 가능 2 추 진 목 적 ??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취득 및 관리가 필요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위한 이용원칙과 기준을 제시 3 추 진 배 경 ?? 공공저작물 관리대상 목록 부재 ○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상 목록이 없는 상태임 ?? 공공저작물 개방을 고려한 업무처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생산단계부터 자유이용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나, 실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권리확보가 미흡함 ?? 공공저작물 개방에만 초점을 둔 책임부서 지정 ○ 공공저작물 개방에만 초점을 두어 정보공개정책과를 책임부서 지정하여 전체적인 관리나 자치구 협조 등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4 추 진 경 과 ?? 공공저작물 책임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지정(‘16.3.10) 공공저작물 책임부서 지정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지정요청 : ’15. 9.24 ? 조직담당관 책임부서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 ’15.11월초 - 문화융합경제과,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 기 업무를 담당했던 문화융합경제과(전 문화산업과)의 업무조정 요청에 따름 ? 조직담당관 관련 부서 회의개최 : ’16.3. 7 - 조직담당관 회의결과 정보공개정책과 지정하겠다고 입장 정리 ? 관리책임관 지정공문 수신(조직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 : ’16.3.10 ?? ’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신설(‘17.3.20) ○ 평가내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참여 정도 ○ 평가지표 : 관리책임관 지정, 저작권정책 게시, 공공누리 적용여부 ?? 서울시(본청) 합동평가 지표 이행(‘17.12.27) ○ 관리책임관 지정 및 저작권 정책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 공공누리 적용 ;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5 문 제 점 ?? 인력충원, 조례개정 등 미조치로 공공저작물 업무추진 한계 ○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 취득 및 관리, 안전한 개방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인력충원이 없으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업무분장으로 명시가 안되어 저작권 관리, 자치구 협조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음 ?? 공공저작물 개방 본래 취지와 달리 건수 위주의 지자체 평가로 바뀜 ○ ‘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저작물’ 평가 실적이 자치구에서 책임부서 지정을 못한 곳이 많아 저조하였음 ‘18년(’17년 실적) 평가 실적 - 평가내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참여 정도 - 평가점수 : D등급 - 부진사유 : 자치구(14개 구)에서 책임부서 지정을 못함 ※ 세부내용 : 【붙임 2】참조 ○ ’19년(’18년 실적)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도 책임부서를 지정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음 - 미지정구 : 강북, 송파, 강동 - 미지정사유 : 문화부서와 전산업무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 안됨 ○ 또한, 변경된 ’19년도 지표는 각 자치구별로 책임부서 지정 다툼이 발생 할 소지가 있음 - 다툼사유 : 대부분 각 자치구 문화부서가 책임부서이나 공공저작물 개방 건수로 지표가 변경되어 공개 및 전산 업무가 주가 됨 ※ 자치구 책임부서 현황 :【붙임 2】참조 ‘19년(’18년 실적) 평가 지표 - 평가지표 :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18년 신규 개방한 공공저작물 비율 (공공누리 개방건수/지자체별인구수)×100 - 평가기준 등급 인구 수 대비 공공저작물 개방 비율(%) S 3% 이상 A 2% 이상~ 3% 미만 B 1.5% 이상~ 2% 미만 C 1% 이상~1.5% 미만 D 1% 미만 ※ S등급 받으려면 우리시는 30만 건 이상 신규 개방 하여야함 ?? 활용가치 높은 공공저작물의 부족 및 저작권 분쟁 우려로 개방에 소극적 ○ 어문저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진?영상·음원 등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저작물 확충 필요 ○ 담당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저작권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개방과 이용에 소극적 5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 공공저작물에 대한 확보 및 수집 강화 ◇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확산하여 민간 활용 촉진 ◇ 자치구와 협업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철저 ① 장기추진계획 ?? 공공저작물 전수조사 실시 관리대상 목록 전산화 추진 ○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 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관리 -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70년간 존속 ?? 저작권의 귀속관계 명확화를 위해 용역 등 계약 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작성 ○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하게 위해 저작권 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표준안을 작성하도록 제도 개선 ○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 처리를 통해 자유 이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충원 및 조례개정 요구 및 법률지원 ○ 효율적인 저작물 관리와 자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정보공개정책과 사무로 개정 요구 ○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 요청(저작권법 제22조) ② ’18년 추진계획 ?? 공공누리 유형 연계 추가하여 활용가치 있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 시 및 투자?출연기관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공공누리 유형 부착하여 공공누리 포탈(www.kogl.or.kr)에 연계 - 대 상 : 시민 등 외부인 대상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 조치사항 : 공공저작물(컨텐츠)별 공공누리 유형마크 추가 ? 서울도서관의 OAK리포지터리, 서울발간원문 등은 우선 연계하고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연계 <공공저작물 정보 수집시스템 체계도> 서울시 수집시스템 공공누리 포털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Java Script, HTML) <수 집> 공공누리 적용 저작물 정보 자동 수집 <분 류> 유형별 형태별 주제별 통합검색 범주별 서비스 ? 서울시 공공누리 포털 연계 현황 ○ 연계(링크) 건수 : 총 794,126건 (’17년 12월말) - 공공누리 연계 서울시사이트 :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 서울시대표홈페이지(seoul.go.kr)는 ‘18년 1월부터 공공누리 연계 ?? 간행물 공공누리 유형 부착 의무화로 오프라인 저작물 개방 강화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시 공공누리 유형 부착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부서) - 부착 방법 : 간행물의 우측 상단(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에 표준화된 크기의 공공누리 유형 부착 - 부착 예시 : ?? ’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한국문화정보원 전문강사 초빙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등 교육 - 자치구 업무추진 애로사항 공유하고 개선 방법 등 논의 ○ 정보소통광장 공공누리 연계 추가 시행하여 개방 건수 확대 - 연계 컨텐츠 추가(10개 ⇒ 14개), 1일 연계 건수 확대(120건⇒ 150건) <정보소통광장 공공누리연계 컨텐츠 > 현재 기존 추가 정보소통광장활용하기 공지사항 시민관심정보 주요사업백서 정책연구자료 업무추진비 시사편찬자료 서울통계 서울사진아카이브 정보소통광장활용하기 공지사항 시민관심정보 주요사업백서 정책연구자료 업무추진비 시사편찬자료 서울통계 서울사진아카이브 이슈모아보기 카드뉴스 서울실록 이달의 주요정보공개 6 추 진 일 정 ?? ’18년 추진일정 ○ 간행물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 부착 : ’18년 3~12월 ○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18년 4월중 ○ 공공누리 포털 연계 추가 : ’18년 4~8월 ?? 향후 추진일정 ○ 인력충원 및 조례개정 : ’18년 7월~’19년 ○ 관리대상 목록 전산화 : ’18년 9월~’19년 7 행 정 사 항 ○ 전 부 서 : 공공누리 적용대상 목록 관리 ○ 정보기획담당관 : 정보화사업 심사 시 공공누리 유형 표시 협조 ○ 조직담당관 : 인력충원 및 조례개정 ○ 자 치 구 :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및 참석 조치 붙 임 : 1.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설명 2. 18년(’17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내역 1부. 3. 공공저작물 적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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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561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133-5679) 관리번호 D0000033330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공공저작물개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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