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단체 변경 등록 검토(한국노년복지연합) 우리시 등록 소비자단체인 「한국노년복지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 신청이 있어(접수번호-8810),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5항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5조 제4항에 의거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4-1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희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17, 창천빌딩 4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7, 205호 (을지로3가, 성진빌딩) ○ 소비자단체 등록 변경신청 내역 붙임 1. 변경 검토의견서 1부 2. 소비자단체등록증(안) 1부 3. 변경신청관련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오정은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0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40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15004139
20210925154651
본청
공정경제과-5409
D00000333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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