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주)] 1. 관련 근거 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354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알림〔(주)〕” 나. 예방과-4406(2018.03.19.)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 다. 예방과-4415(2018.03.2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 라. 예방과-4962(2018.03.29.)호 “청문조서 열람(통지)〔(주)〕”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인 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기간 내에 업체 측의 열람(정정요구 등) 신청이 없어 다음과 같이 청문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여 보고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8. 03. 29.(목) 10:00 ~ 11:00 2) 주재자 : 예방팀장 정재환 3) 참석자 : 동대문소방서 4명, 2명 4) 장 소 : 동대문소방서 3층 소회의실 5) 공개 여부 : 비공개 6) 청문조서 열람기간 : 2018. 03. 30(금) ~ 04. 03(화) 7) 위반내용 및 원처분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 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나. 청문결과 :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부과 결정함 붙 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청문회의록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代정재환 소방서장 04/05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539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003696
20210925154651
본청
예방과-5393
D000003333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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