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제도 철저 이행 요청 1.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발주부서에서는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단계별 절차 완료시 평가표 작성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경우는 최종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통해 해당 사업의 최종 사후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업무담당부서 변경 및 제도 숙지 미흡으로 인해 평가를 미이행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리니, 건설사업 추진 관련부서에서는 붙임의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사업 관련 계획~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 공람 요망) 붙임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부 2.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전문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4/0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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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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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3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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