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다. 안전지원과-6786(‘18.4.2.)『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부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주요 추진 사항 1)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 강화 2)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시범운영) 3) 보수교육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다.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대응총괄팀 :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참여 의용소방대 지원 나. 검사지도팀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통보 (익월 5일까지) 2) 완비증명 발급 및 지위승계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및 관리 붙임 1.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1부.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1부. 3.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활동보고서식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최연지 홍보교육팀장 윤기중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4/05 김형철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대응총괄팀장 이상석 시행 소방행정과-362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 전화 02)3493-9119 /전송 02)3492-2119 / / 대시민공개
15003306
20210925154651
본청
소방행정과-3629
D000003333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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