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7번,남인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41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봉선 김현정 김진효 04/05 권기욱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7번,남인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7번 □ 요구자료 ○ 도로건설 등과 관련하여 미보상 공원의 기준 ○ 위례북측도로 건설관련 터널 설계 책임자 등 ○ 위례북측도로관련 제2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미보상 공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 위례북측도로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로건설과 관련한 터널 설계의 책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 2012년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3항에 의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 2133-8312 주무관 허선주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 2133-8419 주무관 김봉선 작 성 일 :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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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7번,남인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165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19) 관리번호 D0000033330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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