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변경 검토보고(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 1단계 전기공사)

문서번호 설비부-4560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성호준 유병기 04/05 권오식 협조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변경 검토보고 2018.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변경 검토보고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1단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변경설치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1단계) 전기공사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10-26(은평뉴타운 3-1지구) ○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연면적 25,174㎡, 본관동 외 5개동 ○ 공사기간 : `16.06.01. ~ `18.05.31. ○ 도 급 비 : 3,987백만원 ○ 계 약 자 : ㈜신호파워텍 외 2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6983(`18.03.22.) : 예산추가확보 불가로 예산범위 내 설치 ○ 소방(CM)제18-147호(`18.04.02.)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변경 검토보고 ?? 실정보고 내용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계약해지된 업체에 기지급된 선금(3억원)은 잡수입 처리되어 사용 불가 - 소방재난본부도 추가 예산 확보 불가로 용량축소 불가피 ⇒ 신재생에너지 설치 법적 의무비율(15%)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발전용량 축소183.5kW(18%)→137.96kW(16%) ?? 감리단 검토의견 ○ 예산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15%) 이상으로 변경계약하는 것이 적절함 Ⅲ 조치의견 ○ 감리단이 실정보고사항 검토 결과 예산범위내 신재생에너지 법적의무비율 충족함으로 태양광 발전장치 변경구매 시행하고자 함 붙 임 :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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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서 사본[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계약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pdf

    비공개 문서

  • 2-1. 합의서(2018.04.02).pdf

    비공개 문서

  • 2-2.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서(18.03.20).pdf

    비공개 문서

  • 3. 소방행정과-6983 소방행정타운 1단계 전기설비공사 예산확보 요청에 대한 답신(2018.03.23).pdf

    비공개 문서

  • 4.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15% 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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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변경 검토보고(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 1단계 전기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4560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호준 (02-3708-8602) 관리번호 D00000333319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