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원행복자문단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286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보배 代김근주 유영봉 04/05 최윤종 협 조 2018년 공원행복자문단 운영 계획(안) 2018.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행복거버넌스 2018년 공원행복자문단 운영 계획(안) 시민이 주도적으로 공원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원행복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푸른도시선언(’13. 4. 1.) 제9항 ○ 시민이 공원의 주인입니다 : 시민이 함께 공원을 만들고 운영하여 재미있고 매력적인 서울의 삶을 누립니다. □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14. 2. 25.) 실천전략 3 ○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 :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숲, 공원, 자투리 공간을 관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 Ⅱ 추진 방향 ??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 연계 ?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 ?? 자발적 공원운영 참여 ? 지역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 확산 ?? 공원관리에 대한 의견 공유 ? 공원관리?운영상 문제점 개선 주 요 기 능 ? 공원의 중·장기비전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 공원의 공사 설계, 개?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직·간접 참여 ? 대규모 행사 및 기부 유치, 기업후원 및 시민 참여프로그램 계획 등 Ⅲ 2018년 추진 계획 ◈ 자문단 탄력적 운영 : 기관별·공원별 운영, 비상설 자문단 활용 ◈ 자문회의 활용 확대 : 연3회 이상 운영 의무화(인센티브 평가 반영 예정) ※ 사업소는 공원별 자문단(4개 이상) 운영 원칙, 통합구성 시 연12회 이상 개최 ◈ 자문단 역량강화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전체 워크숍 개최(12월) ?? 자문단 구성·운영의 내실화 ○ 추진방향 : 사안에 적합한 비상설 자문단 구성 등 탄력적 운영 ○ 구성·운영 : 37개(자치구(기관별) 25, 사업소(공원별) 12)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구성·운영 가능, 사업소 통합구성 가능 ○ 구성·운영방법 - 전문가·주민 등 민간 자문위원을 2/3이상 구성하여 민간참여기회 확대 - 공원 관련 공사 등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운영 ? 사안별 비상설 자문단 활용으로 회의시마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공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운영 가능 ? 공원·사업별 상설 자문단 구성으로 사업방향 설정 및 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상시 운영(정기·임시회의) 가능 【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 분야 자문단장 (2명) 당연직(1명) 공원관리기관(부서)장 등 공무원인 위원 중 위촉직(1명) 민간위원 중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서울형공공조경가 그룹(설계?시공?감리사,조경?건축?문화 등) 주민(시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공원돌보미, 지역경제인 등 공무원 사업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자치구 공원녹지과장 등 ※ 자문위원 중 전문가는 서울형공공조경가 그룹을 우선적으로 추천(담당 : 공원 기획팀 ☏2133-2023)받아 구성하되, 기관별 자율적 구성 가능 ?? 자문단 연3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화 ○ 대상 :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공원 관련 주요사업 ○ 방법 : 대상 사업 추진 시 자문단 활용 의무화(연3회 이상) - 시민참여예산사업(시공원24, 구공원11)의 경우 시설계심의 요청 시 공원행복자문단 회의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참고 : 붙임 3 - 시민참여예산사업 이외에도 사업 중요성, 주민갈등사안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추진 시 사업방향 등에 대한 자문단 회의개최 후 결과 제출 ○ 결과활용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예정 ?? 공원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소통의 장 마련 ○ 공원행복자문단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전체워크숍 개최 - 시기 : 하반기(12월 예정) - 내용 :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공유, 공원행복자문단 활용 방안 논의 - 방법 :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시민주도 공원관리·운영 관련 특강 등 Ⅳ 추진 일정 ??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홍보 : '18. 4. ?? 기관별 공원행복자문단 구성·운영 : '18. 1. ~ 12. ?? 공원행복자문단 전체 워크숍(평가 및 피드백) : '18. 12. Ⅵ 기타 사항 ?? 행정사항(자치구·사업소) ○ 공원행복자문단 구성·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 : 4. 16.까지 ○ 공원행복자문단 실적 보고(공원녹지정책과) : 연2회 상·하반기(붙임 2) ○ 자체예산 범위 내 소요예산 및 활동 지원(자문회의개최, 수당지급 등) ?? 소요 예산 - 총14,928천원 ○ 산출내역 ------------------------------------- 14,928,000원 - 워크숍: 38개 × 6명 × 26천원 × 1회(하반기) = 5,928,000원 - 자문수당 : 3개사업소 × 3,000천원 = 9,000,000원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고객만족서비스수준 향상,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 행복자문단 현황 및 실적 1부. 2. 공원행복자문단 실적보고(서식) 1부. 3. 2018년 시·구공원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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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원행복자문단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286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보배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333331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공조경가그룹및녹지총감독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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