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수정) 제출[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수정) 제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활성화과-3694(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자료에 대해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자료를 제출합니다. ○ 상정개요 - 안 건 명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 - 면 적 : 523,805㎡ - 수정내용(심의상정 안건 기준) 구 분 변경사항 1 16p 광장 광장 변경 → 변경없음(공람 내용과 같음) 2 34p 권장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제3,4호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3 35p 용도완화 민간임대, 준공공임대, 공공임대 완화 → 공공임대에 한해 완화 4 38p 용적률 (청년주택 항목 추가기재) ※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4호(17.9.14))에 따라 기본용적률 800%이하 적용하며,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5 38p 인센티브 항목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설치 →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시설(전기차 충전스테이션 등) 설치시 6 55p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광장 변경 → 변경없음(공람 내용과 같음) 7 56p 획지 및 건축물 결정도 광장선형 변경 → 변경없음(공람 내용과 같음) 붙임 : 1. 심의상정 안건(수정) 1부 2. 보조자료 및 설명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4/05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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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상정안건[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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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수정) 제출[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06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33362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