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주유취급소 점검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주유취급소 점검 보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가주유취급소 현황 자가주유취급소 구 분 품 명 수 량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서소방서 휘발유 소 속 성 명 소방행정과 유춘길 경유 나, 점검일자 : 2018. 4. 4.(수) 다. 점 검 자 : 소방장 유춘길 라. 점검방법 : 관련 규정(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마. 점검결과 : 33개 해당점검항목 이상없음 붙 임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4/05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37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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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주유취급소 점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37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33334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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