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조사 협조요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와 관련입니다. <영향평가 수행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 2. 위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예정인 기관(부서)에서는 [붙임2]를 작성하여‘18.4.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안내 1부. 2. 2018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예정 개인정보파일 목록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5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조성현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5)
15001271
2021092515465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63
D000003333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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