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플래시마켓 설치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987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권현회 윤옥광 04/05 강희은 협조 실무사무관 우인식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플래시마켓 설치 및 운영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플래시 마켓 설치 및 운영 계획 민간, 대학, 공공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선포식』개최에 따른 플래시 마켓 설치 및 운영계획임 Ⅰ 추진 근거 ‘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중심시가지형) 2단계 선정(재생정책과-2133호, 2017.2.22.) ?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개최계획(재생정책과-3453호, 2018.3.22.) Ⅱ 추진 개요 ‘ ? 행사개요 행사명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플래시마켓 일 시 2018. 4. 3(화) 13:00~18:00 장 소 제4공영주차장 (원효전자상가 6동뒤) 내 용 플래시마켓, 플래시몹페스티벌 100인의 플래시몹, 로봇밴 및 버스킹 참석자 시민, 공공, 기업, 대학생 등 약 1,000명 ? 공간구상(안) : 플래시마켓, 플래시몹페스티벌 등 행사운영 ? 진행계획 : 플래시마켓 부스 설치, 플래시몹 안무 제작 일체 Ⅲ 수의계약 개요 ‘ ? 용 역 명 :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플래시마켓 설치 및 운영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 용 역 비 : 금 55,000천원(부가세 포함) - 플래시마켓 설치, 플래시몹 연출, 로봇밴 및 버스킹 등 일체 ? 예산과목 :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주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수의계약 사유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1항 5호 마목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용역계약 - 서울시규정 : 「2017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재무과-13795호, 2017.3.17.) ○ 산출내용 업 체 명 제안금액(원) 비 고 조사업체 최저가 Ⅳ 행정 사항 ‘ ○ ‘18. 3. : 수의계약 ○ ‘18. 3. ~ 4. : 선포식 행사장 설치 및 행사진행 붙 임 1. 과업 내용서 1부 2. 업체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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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_필더필컴퍼니_용산플래시마켓.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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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플래시마켓 설치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987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현회 관리번호 D00000333366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