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3월분 자치구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첨부 3월분 부과현황을 참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18. 3. 1.~ 3.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기한 : ’18. 4. 10.(화)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발생 시유재산(붙임1)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아울러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붙임2 참조), 체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기예정 신고기한 전에 납부(4.20까지)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8.3월분 자치구 부과자료 현황(市세외수입)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표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재무과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15000606
20210925154651
본청
세제과-4507
D000003332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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