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김지호 귀하 (경유) 제목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처리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등의 임기) 및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횅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다. 재난관리과-1593(2018.3.12)호 『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 청서 접수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2018.4.22.)됨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장 연임신청서에 의거 강서소방서 의용소방 대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 개최일시: 2018. 3. 30.(금). 15:00 ~ 16:00 나. 장 소: 강서소방서 2층 미팅룸 다. 심의안건: 의용소방대 대장 연임 가부 심의 라. 심의결과: 연임 가결.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임광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4/05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0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27453@seoul.go.kr / 부분공개(6)
14999346
20210925154651
본청
재난관리과-2204
D000003333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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