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노원) 1.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8115(2018.4.4.)호와 관련입니다. 2.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시설인 시립수락양로원 및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어르신 일시보호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년 1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재배정대상: 시립수락양로원 및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다. 재배정금액: 금5,193,600원(금오백일십구만삼천육백원) - 시립수락양로원 : 12,950원×78일 = 1,010,100원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 55,780원×75일 = 4,183,500원 라. 재배정방법: 노원구 공공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 일시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0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14996417
20210925154651
본청
어르신복지과-6390
D00000333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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