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추가 지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3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승현 홍순옥 04/05 김복재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추가 지정계획 2018. 4.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추가 지정계획 가해자로부터 긴급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일시보호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7 (응급조치의무 등) ?? Ⅱ 운영현황 시설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법인 지정일 양로시설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동 산 51 (사복)진각복지재단 2011.7.31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317-23 (사복)가톨릭사회복지회 2009.3.31 노 인 요양시설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중계2동 501-1 (사복)성민 2011.7.31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군포시 산본동 1100 (사복)엘림복지회 2010.7.30 ? Ⅲ 추가 지정계획 ?? 필요성 ? 노인인구 증가, 부양기피, 학대인식 변화 등에 따른 학대신고 건수 매년 증가 ? 학대피해 어르신(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의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부족 ?? ?? 지정시설 역할 :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 ? ?? 보호기간 :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Ⅳ 소요예산 ?? 집행방법 : 신청(시설→자치구→시)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지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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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추가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3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33338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