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추가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85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윤득근 김동철 김진팔 전결 04/04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장윤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추가검토 2018. 4. 3.(화) 도시철도계획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추가검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에 대하여 들의 검토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8,118㎡) ?? 추진경위 ○ '18. 3. 8. :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18. 3.1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18. 3.20.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서면자문 계획 및 의뢰 ○ '18. 3.2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적정) ○ '18. 3.28.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추가검토 ? 위 치 도 사업위치도 Ⅱ 평가기준 시행계획 ?? 입찰 참가자격(당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 ※ 상기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추가검토('18. 3.28.) ○ 검토위원 : ○ 주요 자문내용 - 입찰참가자격 요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일반사항 : 참여기술자 배분율(교통, 철도, 도로 및 공항) ?참여기술자, 참여업체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추가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 관련) 연번 분야 성 명 주요 검토의견 조치계획 1 교통 2 교통 3 교통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수정사항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당 초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 - 반 영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 ○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 - 당 초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100%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80% ?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60% - 반 영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100% ?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80% ?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가중치 60% ※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의 환승센터를 포함함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업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는 PQ 평가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어 우수 용역업체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수 및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당 초 실 적 점 수 7.0 6.3 5.6 실 적 점 수 7.0 6.3 5.6 4.9 - 반 영 실 적 점 수 7.0 6.3 5.6 실 적 점 수 7.0 6.3 5.6 4.9 ※ 부산광역시「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18.1월) 참조 Ⅲ 향후계획 ○ '18. 4. 4.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 '18. 4. 9. : 입찰공고 의뢰 ○ '18. 4.26. : 입찰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P.Q) 수행실적 평가 ○ '18. 4.30. : 용역계약 붙임 :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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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영동대로)추가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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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안각서 및 외부위원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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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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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추가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853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득근 (02-772-7191) 관리번호 D000003331989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영동대로복합개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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