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답변(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답변(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1.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글번호-180329 2. 민주주의서울로 시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합니다. 가. 제안제목 : 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나. 제안내용 : 붙임 참조 다. 답변내용 - 소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여 통신중계기 등 무선통신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소송이 있었던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6추5162).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선통신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건물에 설립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전자파 대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전자파 환경은 단순히 건물 옥상 통신시설에 영향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자기기(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공유기, 전자레인지 등)와 인접건물의 통신시설, 실외 전신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시설 설치제한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전파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기획관 04/04 김태균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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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답변(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00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33326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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