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077175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0771756)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방면) 등을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에 도로표지는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나도록 설계, 제작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지침 제4조(안내명 선정의 기본원칙)에 도로표지의 진행방향별 안내지명 선정 은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km의 지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 도, 유발 교통량, 노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로표지규칙 제5조 별표1에「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 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표지의 연계성이란 일반적으로 도로표지의 직진, 좌·우회전시 원거리 및 근거 리 안내지명이 출발지부터 중간 경유지를 거쳐 그 지명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목적 지까지 누락됨 없이 길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신내IC 직전 망우사거리부터 직진 방향의 안내지명이“퇴계원”으로 표기되 어 있고, 신내IC 각 방향별 안내지명이“퇴계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신내IC의 “퇴계원”표기는 도로표지 제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갈매동(갈매역) 추가 표기는 도로 표지 제반 규정에 부적합하나, ○ 신내IC의 갈매동(갈매역) 추가 표기사항에 대하여는 2/4분기 도로표지 문안심의 자문 위원회 개최시 안건 상정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04/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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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07717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528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02-2133-2494) 관리번호 D0000033325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