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077175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0771756)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도로 이정표에 갈매동(갈매역) 추가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방면) 등을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에 도로표지는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나도록 설계, 제작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지침 제4조(안내명 선정의 기본원칙)에 도로표지의 진행방향별 안내지명 선정 은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km의 지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 도, 유발 교통량, 노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로표지규칙 제5조 별표1에「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 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표지의 연계성이란 일반적으로 도로표지의 직진, 좌·우회전시 원거리 및 근거 리 안내지명이 출발지부터 중간 경유지를 거쳐 그 지명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목적 지까지 누락됨 없이 길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신내IC 직전 망우사거리부터 직진 방향의 안내지명이“퇴계원”으로 표기되 어 있고, 신내IC 각 방향별 안내지명이“퇴계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신내IC의 “퇴계원”표기는 도로표지 제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갈매동(갈매역) 추가 표기는 도로 표지 제반 규정에 부적합하나, ○ 신내IC의 갈매동(갈매역) 추가 표기사항에 대하여는 2/4분기 도로표지 문안심의 자문 위원회 개최시 안건 상정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04/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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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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