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 1.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민원 내용 ○ 에서 주신 민원(접수번호:)의 내용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기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 회신 내용 ○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예규 제495호, 1987.11.30.)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일(1981.12.31.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1982. 4. 9.이전))을 기준으로 이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구분하여 행정조치 유보 대상으로 구분 하였고, 이후 발생 된 무허가 건물은 단속 대상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구분 하였습니다. ○ 또한,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위반건축물을 동법 제5조(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용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행정조치(단속) 대상 기준을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따로 붙임 : 민원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원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4/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1 /전송 2133-0750 / / 부분공개(5)
14995109
20210925154651
본청
건축기획과-6974
D000003331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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