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 1.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민원 내용 ○ 에서 주신 민원(접수번호:)의 내용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기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 회신 내용 ○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예규 제495호, 1987.11.30.)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일(1981.12.31.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1982. 4. 9.이전))을 기준으로 이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구분하여 행정조치 유보 대상으로 구분 하였고, 이후 발생 된 무허가 건물은 단속 대상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구분 하였습니다. ○ 또한,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위반건축물을 동법 제5조(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용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행정조치(단속) 대상 기준을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따로 붙임 : 민원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원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4/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1 /전송 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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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974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2133-7121) 관리번호 D0000033319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