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762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주희 서인석 백운석 代백운석 04/04 고홍석 협 조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결과 2차례 유찰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사 업 비 : 192,836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 추진경위 ○ ’18. 2.27 : 1차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 2.27 ~ 3.13(10일간) - 입찰결과 : 무(無)응찰로 유찰 ○ ’18. 3.14 : 2차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 3.14 ~ ’18.4.3(재공고, 15일간) - 입찰결과 : 단독응찰로 유찰 - 등록업체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 계약할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8.4.5 ○ 용역 시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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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762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333217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안전법규및정책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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