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량 도로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 피해보상 관련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량 도로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 피해보상 관련 답변 1. 이건영님 안녕하십니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동대문구 민원담당 민병훈입니다. 2. 이건영님께서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건영님이 지난 3월14일 오후 6:40분경 한천로 2차선으로 남행 중 휘봉고 앞에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이 날아와 차 후미 측면을 충격하여 차량파손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응답소에서 우리사업소로 민원접수된 4월2일(화요일)에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말씀하신 휘경고등학교 주변 중앙선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빠지거나 탈락된 도로표지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저희 도로사업소에서는 상시 도로순찰 등을 통해 노후되고 불량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통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당시설물은 도로중앙선안에 설치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으면 시설물 파손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기에 말씀하신 차량사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건영님의 차량사고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항이지만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피해보상이 가능하기에 서울시 배상책임안내문 및 청구서를 첨부하오니 -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영상 등)을 구비하셔서 저희 도로사업소로 제출해 주시면 제출 자료를 검토후 배상여부를 판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서울시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 참조) - 아울러 도로사업소의 피해보상여부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심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관련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메일 발송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이건영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붙임 : 1. 서울시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 1부. 2.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1부. 3. 국가배상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민병훈 도로보수과장 04/04 이상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26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전화 02-2210-1538 /전송 02-2210-15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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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도로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 피해보상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261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210-1538) 관리번호 D000003332365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시행 > 도로유지보수 > 노면표시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