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회전금지 위반차량신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회전금지 위반차량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00님께서는 공회전 위반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 배출가스 발생차량 및 공회전 발생차량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지역을 설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추진중이며,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 .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회전 위반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조치가 수반되는 관계로 단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회전 위반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증거채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정부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기후대기과(친환경기동반 2133-4425)로 연락주시면 적극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 주무관 정태호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4/04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8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5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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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금지 위반차량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845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호 (02)2133-8772) 관리번호 D0000033325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