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나. 합참 통합방위과-855(‘18.3.6.)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계획 통보 2. 수도서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시의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18.1.17.)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중앙부처와 시·자치구가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조치과제 선정(案) : 5개 분야 17개 과제 (단위 : 건) 구 분 계 북 핵 위협 대비태세 발전 화학·생물 방어태세 발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 북 테러 대응태세 강화 정부·지자체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과제수 (소과제) 17 (47) 5 (12) 3 (11) 2 (4) 3 (9) 4 (11) 지자체 수행과제 (과제번호) 8 2 (3-3, 5-3) 1 (8-1) 0 1 (13-1) 4 (14-2, 16-1 16-3, 17-2) 3-3. 대피시설 기능 보강 (비상기획관 민방위관리팀) 5-3. 지자체별 홍보물 제작·홍보 (비상기획관 비상기획팀) 8-1. 생물위협 대비 국민참여 훈련 강화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3-1. 지역단위 테러대응 역량 강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4-2.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6-1. 지역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6-3. 지역별 종합상황실 신설, 통합운영 (비상기획관 통합방위팀) 17-2.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 (비상기획관 민방위관리팀) 나. 행정사항 1) 지자체 수행과제(8건)는 <붙임2> 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4.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과제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 2)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를 재선정 바라며, 시의 주관부서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 붙임 : 1.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1부. 2.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실적 작성(양식)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4/0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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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124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3318083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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