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나. 합참 통합방위과-855(‘18.3.6.)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계획 통보 2. 수도서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시의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18.1.17.)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중앙부처와 시·자치구가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조치과제 선정(案) : 5개 분야 17개 과제 (단위 : 건) 구 분 계 북 핵 위협 대비태세 발전 화학·생물 방어태세 발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 북 테러 대응태세 강화 정부·지자체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과제수 (소과제) 17 (47) 5 (12) 3 (11) 2 (4) 3 (9) 4 (11) 지자체 수행과제 (과제번호) 8 2 (3-3, 5-3) 1 (8-1) 0 1 (13-1) 4 (14-2, 16-1 16-3, 17-2) 3-3. 대피시설 기능 보강 (비상기획관 민방위관리팀) 5-3. 지자체별 홍보물 제작·홍보 (비상기획관 비상기획팀) 8-1. 생물위협 대비 국민참여 훈련 강화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3-1. 지역단위 테러대응 역량 강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4-2.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6-1. 지역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6-3. 지역별 종합상황실 신설, 통합운영 (비상기획관 통합방위팀) 17-2.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 (비상기획관 민방위관리팀) 나. 행정사항 1) 지자체 수행과제(8건)는 <붙임2> 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4.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과제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 2)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를 재선정 바라며, 시의 주관부서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 붙임 : 1.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1부. 2.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실적 작성(양식)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4/0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2)
14994066
20210925155607
본청
민방위담당관-5124
D00000333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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