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중 2013년 귀속 재산세 수시변동분 과세자료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중 2013년 귀속 재산세 수시변동분 과세자료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3(2018.3.29.)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5.31)이 임박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중 재산세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붙임 「종합부동산세 자료구축 매뉴얼」을 참고하여 2018.4.10.(화)까지 제출(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연도 : 2013년 귀속분 재산세(과세기준일 : 2013.6.1.) 나. 제출대상 : 2018년 상반기(1.1. ~ 제출일) 중 재산세 세액변동 과세자료 다. 제출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위택스로 직접 제출(전송) 라. 결과입력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종합부동산세 취합표 작성 (메뉴 위치 : 부과관리/재산세/외부자료제공관리/종합부동산세취합표) 3. 또한, 자료 제출일 이후 2018.5.31일까지의 기간 중 2013년 귀속분 재산세 세액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과세내역서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임을 명시하여 직접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종합부동산세 자료구축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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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자료구축 매뉴얼_2018년_2013년도분_부과제척만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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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중 2013년 귀속 재산세 수시변동분 과세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677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33181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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