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1. 2017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복지정책과-24703, 2017.12.5.)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시행중인 외부 추천이사의 추천을 위한 2017.10.24.「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대상기간인 등으로 외부추천이사 선임(재추천)이 필요한 법인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2018.4.10.(화)까지 추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한글양식) -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한글양식)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해당시)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대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해당시) 나. 주의사항 - 각 자치구로부터 접수받은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관련 서류(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양식,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임기만료 외부이사 재추천 요청서)를 확인 후 반드시 상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요청 〈 공문시행 및 서류 제출 절차도 〉 서울시 복지정책과 ↔ 서울시 소관부서 ↔ 자치구 소관부서 ↔ 사회복지 법인 3. 우리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외부추천이사를 2배수 추천받아 선임하는 법인에 추천 요청 안내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적기에 추천 요청이 되지 않아 임원이 결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해당 법인(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안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의 위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소관 법인의 외부외부추천이사 선임 및 교체여부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2.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서식(zip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4/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5)
14992170
20210925155607
본청
건강증진과-7104
D00000333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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