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65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이민경 04/04 이동수 협조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보조금 기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이 소재지 변경(자치구 간) 시 보조금 지원 공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 변경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장애인 주간?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16.4.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18.3월 현재)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현원 예산 지원 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8개 202명 412명 ?5인 인건비 ?운영비 12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0개 369명 1,553명 ?3인 인건비 ?운영비 10백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0개 167명 668명 ?1인 인건비 ?운영비 7,682천원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 장애인 주간?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16.4. 장애인복지정책과) ○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변 경 사 항 보조금 지원 여부 소재지 변경 자치구 내 계속 지원 자치구 간 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폐지 후 신규 설치 신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주간보호시설 등은 소규모 시설 특성상 부득이한 사정(전세기간의 만료, 재건축 등)으로 소재지를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신규 설치?신규 지원절차를 거쳐야하여 보조금 지원 공백기간(3개월 이상)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함 ?? 개선방안 ○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자치구 검토에 의해 보조금 계속 지원 결정 -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 자치구 검토 절차를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 지원절차 : 제출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 [자치구] ⇒ 지원결정(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 ??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안) 신규 지원 기준 (기존과 동일)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관내 소재 시설 - 설치신고 수리 후 3개월 이상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한 시설 - 최근 3년 내 인권위 인권침해사건 통보 등 중요민원 미 발생 시설 ○ 지원절차 신규지원 기준 및 규모 공표 → 공개신청 모집 → 자치구 및 시 현장 심사 → 심의윈원회 구성 및 심사 → 지원 결정 및 교부 ○ 지원시기 : 신규 지원 결정일 익월 초부터 ※ 단,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시기를 변경 결정할 수 있음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지원 기준 ○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이용정원 변경 : 보조금 계속 지원 (기존과 동일) ○ 시설종류 변경 : 변경된 시설의 보조금 신규 지원 규정적용 (기존과 동일) ○ 소재지 변경 < 선 행 조 건 > 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에 규정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충족 (면적, 종사자수, 거주인수 등) ② 기존시설 이용자?보호자, 종사자의 전원 동의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 - 자치구내 이전 :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변경) - 자치구간 이전 :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변경) ※ 지원절차 : 제출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 [자치구] ⇒ 지원결정(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 ○ 시설 운영법인 변경 : 기존 시설의 폐지 후 신규설치에 해당 되므로 신규 지원 절차를 거쳐 지원 (기존과 동일) ※ 단,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되는 시립 및 구립시설의 경우, 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이므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도 보조금 계속 지원 ○ 운영주체(시립, 구립, 법인 등) 변경 - 법인 → 시립?구립으로 변경 : 보조금 계속 지원 (기존과 동일) - 시립?구립 → 법인으로 변경 : 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기존과 동일) ?? 시행일자 : ’18. 4. 4. (수) 붙임 1. 시설 관리카드 1부. 2. 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3. 동의서(이용자,보호자,종사자)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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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65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33228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