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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58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2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代이상석 04/04 김형철 협 조 지휘3팀장 유호열 구급팀장 전철 2018년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오염·유해물질과 생물·감염체 접촉이 불가피한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추진 계획임. Ⅰ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근거 및 추진목표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 제26조(감염방지대책) / 제27조(건강관리대책) ○ 2018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Ⅵ.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관리 ○「2018년 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재난대응과-6620, 2018.3.30.호) ○ 보건안전관리책임 규정(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3조) 구 분 내 용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 소방행정과장(행정지원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 :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현장보건안전관리 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 현장지휘팀장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소방활동 시 보건 안전 관리 : 안전담당 □ 추진목표 및 방향 119구조대원의 내·외적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감염방지 ⇒ 재난유형별 호흡 및 신체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위생관리 ⇒ 사용한 구조장비의 멸균 및 위생관리 일상화 안전교육 ⇒ 대원 안전 마인드 제고 및 위험예지능력 강화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4월 ~ 2019. 3월 □ 추진대상 : 현장대응단 구조대원 □ 방 법 : 추진 과제별 업무처리 및 수행 □ 책임구분 구 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팀장 행정지원팀장 행정팀장 현장보건안전관리 관리책임자 (인명구조현장 활동) 구조대책팀장 구조대장 지휘1·2·3팀장 구조대장(단독출동) 현장안전점검관 (인명구조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6조 제3항 4호, 5호 구조팀장 안전담당(지휘차출동시) 구조대 차순위자(단독출동) □ 추진과제 ○ 감염방지(건강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구조대원 감염경로 파악 및 예방 ?? 감염 경로 파악 및 예방 / 감염예방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유해물질 노출 및 감염 시 조치 ?? 감염관리실 활용 위생관리 /유해물질 및 전염성 환자 접촉 등 특별관리 ○ 대원 안전 및 건강관리 ?? 감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정기 건강검진 ○ 감염?안전관리용 물품 확충 Ⅲ 2018년 세부 추진계획 ① 감염방지(건강관리) 위원회 구성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 구성운영 :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 - (위원장) 도봉소방서장 / (위원) 과장 2, 구조 1, 구급 1, 자문의사 1 /(간사) 팀장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주요내용 : 구조대원 현장활동 감염방지(건강관리) 등에 대한 평가·보완 ? 조치사항 :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평가서 작성 ? 업무처리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결과보고 ? 변경보고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보고』(재난관리과-823호 2018. 2. 7.)에 따른 감염방지위원회와 통합운영 ② 119구조대원 감염경로 파악 및 예방 □ 감염 가능 경로 및 감염병 ?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현장 ?붕괴, 수난 등 현장 사체발굴 ?화재진압 현장 발생 유독물질 ?유해물질 누출?수거 현장 ?병원등방사능 시설 재난현장 ?불안전 시설물 조치 현장 혈액 호흡기 피부접촉 면역저하 ?HIV, B형?C형 간염 ?사스, 결핵,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A형간염, 콜레라 ?방사능, 독성가스 등 ? 동물포획 활동 등 생활안전구조 현장 ?개, 고양이, 돼지 등 가축 ?족제비, 멧돼지 등 야생동물 ?유해동물, 조류, 곤충 등 ▶ ?부상 동물, 사체접촉 ?물림,긁힘등에감염 ▶ ?공수병,AI ?구제역, 탄저 ?콜레라 등 □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 현장활동 전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 차고탈출 전 또는 구조차량 탑승과 동시에 착용 - (의심)요구조자 현장대응 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확행 ·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안면가리개 등(구조대장 확인) - 요구조자와 신체적 접촉,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에는 개인 보호장비 및 사용장비 멸균·소독 철저 ◎ 신체보호 장비 특수화재, 화생방, 전력사고 등 (특수방화복) 화재, 교통사고 현장 등 (일반방화복) 일반 안전사고 (구조활동복+보호대) ◎ 호흡보호 장비 화생방, 화재, 밀폐된 장소 등 (공기호흡기) 생물, 화학(적응), 화재(외곽) (면체형 마스크) 붕괴, 화재(외곽) (방연·방진마스크+보호경) ◎ 감염병(의심)환자 접촉시 홍역, 수두, 폐결핵, 인플루엔자 등(보호복-마스크-보안경-일회용 장갑-덧신)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첨부참조) □ 119구조대원의 감염예방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감염예방 관련기관 간 협업 - AI 조류독감, 유행성 결막ㆍ출혈, 독감 등 정기적 예방접종 실시 - 질병관리본부 등 전염ㆍ감염예방 주의보 모니터 및 구조대원 정보제공 - 고위험병원체 의심환자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 신고 및 통보조치 ☏ 질병관리본부(043-719-7777) / 도봉보건소(02-2091-4481) - 119구조대원 유해물질, 감염?생물체 접촉대비 사전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동물물림 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서울의료원 2276-7000 119안심 협력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한일병원 901-3114 긴급진료 ㆍ 동물전파감염 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알림(재난대응과-23240, 2017.11.03.호) ㆍ 119안심 협력병원 외래 진료 실시 알림(소방행정과-930, 2018.01.25.호) ③ 유해물질 노출 및 감염 시 조치 □ 119감염관리실 운영을 통한 위생관리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구조대, 생활안전대) ? 위생관리 - 정기(월1회) :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 수시(귀대후) : 화학물질 누출, 생물, 방사능 등 출동, 교통사고(외상환자) 사상자(사체인양) 인명구조 사용장비 일체 ※ 동물 및 생물체 포획 및 수렵장비는 외부 물세척 후 일광소독 관리(감염관리실 내 사용 금지) ? 기록관리 : 감염관리실 운영일지 및 자체 근무일지 - 현장대응단 구급대 협조 □ 유해물질 및 전염성 환자접촉 등 특별건강관리 ? 관리대상 : 119구조, 진압 등 사고현장 활동대원 ? 업무담당 : 현장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조사담당 : 구조팀장(구조운영) ? 업무처리 질병확진 (공무재해) 안전사고보고 ? 공무상재해 건강관리 본부 안전지원과 ① 접촉·의심 ? ② 보고 및 진료조치 ? ③접촉 및 조치결과 ? ⑥ 업무(진료비등) 지원, 이력관리 구조대원 소속 부서장 소방서 (행정팀/안전계획) 본부 현장대응단 ⑤ 추적관리(15일) 건강양호 소속 부서장 ☆ 병원진료 : 건강검진 → 경비결재 → 지급요청 → 본부 ★ 공무재해 : 재해보상 → 자기부담 → 경비결재 → 자기부담 지급의뢰 → 본부 ※ 개물림 등 공수병 의심 치료 전담 지정병원(국립중앙의료원) - 소방공무원증 지참 방문(동향보고 : 보상업무전담팀, 구조대책팀) ㆍ 동물전파감염 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알림(재난대응과-23240) ? 보고시기 : 즉시 또는 노출?접촉사실 인지한 경우 48시간 이내 ? 보고방법 - 유선보고 : 발생현장(현장안전점검관) → 재난관리과ㆍ당직관 - 서면보고 : 1일 이내 재난관리과 및 소방행정과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제출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조치사항 -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특별 건강진단 및 진료실시 -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15일 동안 추적ㆍ관리 - 건강진단 결과 감염ㆍ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 실시 - 진료결과 신체, 정신적 장애가 발생된 경우 공무상 재해에 준하여 조치 ④ 119구조대원 안전 및 건강관리 □ 안전관리 교육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119구조대 ? 추진내용 : 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추진방법 - (일상) 근무교대 때 구조대장(부대장) 주관 안전관리교육 - (정기) 분기1회이상정기집합(순회교육포함)또는영상교육(※직장교육훈련시병행실시 등) - (특별) 신규임용·전입·직무변경자에 대한 감염방지와 안전예방 교육 ? 업무처리 교육주관 ? 교육계획ㆍ결과기록 119구조대장 근무일지 기록관리 ? 행정사항 : 일상교육ㆍ훈련 기본업무 수행과 병행 운영 □ 119구조대원 정기 건강검진 ? 대 상 : 119구조대원 전원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신규채용자로 6개월 이내 구조대원으로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 - 연 1회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과 병행실시 ? 검진항목 :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등 ? 검진기관 : 지정응급의료기관,건강검진센터등 ? 검진결과 조치 -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보직변경 추진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추적관리 -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치료병행 - 정기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보고』(재난관리과-823호 2018. 2. 7.)에 따른 구급대원 건강검진과 병행 실시 ⑤ 119구조대원 감염?안전관리용 물품확충 □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 구조장비 확충 ? 보호장비 : 마스크, 보호안경, 일회용 보호복(LEVEL-D), 장갑 등 ? 멸균장비 : 멸균ㆍ소독기, 분무식 구조차량 소독기(감염관리실 장비 활용) ? 오염처리 : 오염물질 수거기구, 폐기물 처리 지정병원 협조처리 수술용장갑 (외과용) 마스크 (분진, 유해) 보호안경 (시력보호, 작업용) 감염방지가운 (1회용 사체낭) 비닐커버 (노랑,파랑,백색) 비닐팩 (대중소) 구조대별 1 (200장) 대원별 1 대원별 1 구조대별 1 (10장) 구조대별 1 (50m) 구조대별 (10) ? 예산집행 예산과목 기초 구조장비 유지관리비(긴급구조) 생활안전대 운영비(생활안전) 지급부서 119구조대 안전센터 집행부서 구조팀 구조팀 【소모성 물품규정】 ㆍ구조장비기준의 지정 장비외 물품 구입시 → 조달청장 고시참조 ㆍ소방청, 조달청장 고시외 물품 → 생산업체 사용연수 증명참조 Ⅳ 행정사항 □ 감염관리 이행실태 본부 확인점검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119구조대(119특수구조단 포함) 2개소 이상 ? 중점점검 - 119구조대원 감염방지대책 수립 및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관리 - 보건안전교육, 구조장비 위생관리 및 소독·멸균 실시여부 붙 임 1. 독성가스 및 법정전염병 자료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 1부. 3. 소방서별 119감염관리실 설치 및 주요장비 현황 1부. 4. 특수건강검진 및 정밀건강검진 1부. 5. 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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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가스 및 법정전염병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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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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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서별 감염관리실 설치 및 주요장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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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검진 및 정밀건강검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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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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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58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332329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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