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장 귀하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금 환불 의뢰(서울시립승화원)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시립 장사시설 운영 관련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과오납금 환불을 의뢰하오니 계좌 이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금액 : 65건, 7,995,340원(별첨 환불처리부 참조)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등 부서장의 책임하에 취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불처리부(메일 별도송부) 1부. 2. 과오납금 지급명령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4/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6)
14990718
20210925155607
본청
어르신복지과-6345
D00000333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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