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수정) 2018년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생계 및 해산장제)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54,100,533,000원(금오백사십일억오십삼만삼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4,100,533 36,886,724 17,213,809 222,108,824 151,437,834 70,670,990 생계 53,777,353 36,666,374 17,110,979 220,470,593 150,320,858 70,149,735 해산장제 323,180 220,350 102,830 1,638,231 1,116,976 521,255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사업별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04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7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90702
20210925155607
본청
희망복지지원과-7087
D000003331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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