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수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수정) 2018년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생계 및 해산장제)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54,100,533,000원(금오백사십일억오십삼만삼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4,100,533 36,886,724 17,213,809 222,108,824 151,437,834 70,670,990 생계 53,777,353 36,666,374 17,110,979 220,470,593 150,320,858 70,149,735 해산장제 323,180 220,350 102,830 1,638,231 1,116,976 521,255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사업별 지급기준:「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04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7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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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087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89) 관리번호 D000003331948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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