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가. 정보공개청구서호(2018.03.04.) 나. 예방과-6475「서초소방서 관내 고층 건축물 제연설비 관련 자료 부분공개 결정」 2.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각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이의신청 내용 1) 타 기관에서는 다 공개 해주는 자료이므로 서초소방서 예방과에서 2013년 1월 부터 2018년 3월 2일 까지 관내 신축 고층건축물(공동주택포함)을 대상으로 한 소방감리보고서 및 T.A.B보고서 요청함. 다. 각하 내용 - 소방감리보고서 비공개 결정, T.A.B보고서 부존재 라. 각하 근거 -「제6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2018.03.23.)」사전심의 결과 마. 각하 구체적 사유 - 당해 청구에는 공개시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 등 다수의 비공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사실상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붙임 1. 정보공개 결정 이희신청 회신서 1부. 2. 이의결정통지서 1부. 끝. 담당자 표형근 예방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4/04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698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990538
20210925155607
본청
예방과-6989
D000003331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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