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 명칭변경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연번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비고 1 변경 전 (재)동대문 미래창조재단 명칭변경 변경 후 (재)동대문 미래재단 붙 임 : 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2. 개정 전 정관 1부. 3. 개정 후 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경아 패션산업팀장 유제우 문화융합경제과장 04/04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4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2604 /전송 02-2133-1061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7)
14990230
20210925155607
본청
문화융합경제과-3460
D00000333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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