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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45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연정 백명철 유보화 황인식 04/04 윤준병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목 차 ▣ Ⅰ. 선거개요 1 Ⅱ. 추진계획 2 ① 선거사무지원반 구성?운영 2 ② 법정 선거사무 완벽 추진 3 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5 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6 ⑤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7 Ⅲ. 행정사항 7 [참고] 1. 선거 주요일정 8 2. 일정별 제출서식 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선거 개요 ? 선 거 일 : ’18. 6. 13.(수), 06:00 ~ 18:00 ※ 사전투표 : 6.8(금) ~ 6.9(토), 06:00~18:00 ? 선출인원 : 총 560명 ? 서울시 107명 : 시장 1, 시의원 110 (지역100, 비례 10) ? 자치구 448명 : 구청장 25, 구의원 423 (지역 369, 비례 54) ? 교육청 1명 : 교육감 1 ※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노원병, 송파을) ? 예상 유권자수 : 8,623,555명 (’17.12.31일 기준, 실제 유권자수는 ’18.6.1확정) -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8,347,115명, 외국인 선거권자 276,440명 ? 투 표 소 : 2,245개소 (관공서, 학교 등) ? 소요예산 : 44,113백만원 (시비) ? 주요 선거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주요 사무 기준일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15.까지 목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 4. 14.부터 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22~5.26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5.24~5.25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31~ 6.13 목~수 선거기간(14일) ※선거운동기간 : 5.31~6.12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6. 8.~6.9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13.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선거일 Ⅱ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차질 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 전개 ① 『선거사무지원반』구성·운영 ? 기 간 : ’18.4.2(월) ~ 6.13(수) ※ 행정안전부『선거상황실』설치·운영 (인원 : 9명, 기간 : ’18. 2.5일~ 6월 말까지) - (전화) 02-2100-8680~8682, (팩스) 02-2100-3459, (이메일).wisdoming@korea.kr ? 장 소 : 市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 선거사무(2133-5823, 5821), 주민전산(2133-5825) ※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구성·운영 ? 인 원 - 추진반장 : 자치행정과장(보좌관 : 행정관리팀장) - 추진반원 : 7명(행정관리팀원으로 구성) ? 체 계 : 행정자치부 ↔ 市지원반 ↔ 區지원반 ↔ 洞주민센터 (市선관위 협조지원) (區선관위 협조지원) ※ 자치구에서는 선거사무 추진관련 동향보고(區지원반 → 市지원반)등 철저 ? 주요사항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등 -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자치구 및 각 자치구별 2개동 현장방문) - 사전투표일(6.8.~6.9), 투표일(6.13)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 ※ 자치구 및 동 선거담당 소통채널(SNS) 개설 : 신속한 질의응답, 정보공유, 협조사항 전달 등 ② 법정 선거사무 완벽 추진 ①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이의신청) 및 확정 ? 기 간 : 5.22. ~ 5.26.(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확정일 : 6.1(금) ? 대 상 자 :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 ? 주요내용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작성(5.22) 및 확정(6.1) 상황통보서와 전산자료 송부(행자부, 선관위)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5.27. ~ 5.29.(3일간) 09:00~18:00 ※ 인터넷열람 24시간 가능 - 내 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방 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명부 열람 후 구청장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 자치구 별「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시스템」구축·운영 ??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신고기간 : 5.22. ~ 5.26.(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 확정일 : 5.27(일) ? 대 상 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사전투표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주요내용 - 작성(5.22.) 및 확정(5.27.)상황통보서와 전산자료 송부(행자부, 선관위) 《 거소투표 신고 대상 및 방법》 ?대 상 :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거주하는 군인?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기거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등 ?방 법 : 주민등록지 구?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해 서면으로 신고 ② 선거사무 교육 ? 區?洞 선거담당(전산담당) 대상 선거사무 교육 완료 - 일시/장소 : 3. 27.(화) 10:00~18:00 / 세종대 대양홀 - 대 상 : 區?洞 선거담당 및 전산담당 공무원 약 955명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등 ③『법정선거서식』제작 및 자치구 배부 ? 시기?수량 : 4월 중 (※ 市 자체제작) ? 제작대상 :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 서식 -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 거소투표신고서, 선거인명부 서식 등 ※ 市에서 제작하여 배포하지 않는 서식은 자치구에서 자체 제작 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① 오프라인 홍보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시안 제작 후 현수막 제작?홍보탑 설치 - 현수막 : 지하철 출입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설치 ※ 자치구는 서울시가 기획한 현수막 시안으로 자체 제작 및 게시 - 홍보탑 : 서울광장, 서울역, 청계광장 등에 설치 ※ 설치 장소 사전 협조 완료 : 서울역사, 서울시설공단 《 제19대 대통령선거 현수막 (예시) 》 《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탑 (예시)》 ? 옥외전광판, 지하철 구내방송, 버스스크린 등 홍보 - 전광판(06시~24시까지)에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동영상 표출 - 지하철 구내방송 및 버스스크린 홍보는 출퇴근시간 집중방송 실시 ? 아파트 옥내방송 실시 및 5월 자치구 소식지 게재 ? 투표참여 홍보 본청 및 자치구 통화 연결음 설정 ② 온라인 홍보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예시)》 ? 라이브서울 등 영상매체, 서울시 대표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홍보 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 인력 지원 ? 선전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 ? 동위원회 간사?서기, 투표관리관?투표 및 개표 사무종사원 등 ?투표 및 개표 사무종사원 인력지원 (서울시 선관위 요청) - 13개 구 1,330명 배치 요청 (투표 1개 구 100명, 개표 12개 구 1,230명) ※ ’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사무 인력지원 : 5개 구 549명 지원 ?? 시설·장소 지원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 제공 ? 투표소?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 ?? 투표소 사전점검 ? 기 간 : ’18. 6. 1. ~ 6. 7.(7일간) ? 대 상 : 사전투표소(423개), 투표소(2,245개) ※ 사전투표소는 행정동 별 1개소이나, 강동구 둔촌 1동 사전투표소 미설치 (재건축 이주로 잔여 인구 10명) ? 점검방법 - (자치구)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체 투?개표소에 대한 전수 점검 - (서울시) 점검반 편성 후 사전 및 투표소 현장 확인점검 ? 점검내용 - 투표소 설비 및 전기?통신장비 운영, 소방?경비 등 안전관리 - 임시경사로 등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 설치 확인 등 ?? 투?개표 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일 정 : 6.13.(수) 05:00 ~ 개표 종료시까지 ? 구 성 : 행정국장(상황실장), 자치행정과장(보좌관), 자치행정과 전직원(반원) ? 장 소 : 市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투·개표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유관기관 간 긴밀한 상황 유지 및 협조 체제 구축(행정자치부↔市↔區) ※ 사전투표 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6.8.~6.9, 05:00~20:00, 市 7층 회의실) ⑤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자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 강화 - 기 간 : 5.28. ~ 6.5. (9일간)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점검사항 :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 본청은 총무과·인사과 주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은 감사위원회 주관 특별점검 실시 ? 선거개입 오해 소지 사전 방지 - 자치단체장 활동 및 각종 행사 개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실시 - 소속 기관 직원과 통·리·반장 선거중립 감독 철저 Ⅲ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자체 선거사무 추진계획 수립 및 선거사무추진반 구성?운영 - 선거사무 추진계획 수립 및 선거사무추진반 구성 결과 보고 : ’18.4.13. ? 사건?사고 등 각 종 중요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체 계 : 행정자치부(공명선거지원상황실) ↔ 市(선거사무지원반) ↔ 區 - 대응방법 : 비상연락망 구축, SNS 활용한 신속 대응 및 연락 ?서울시 상황실 : 02-2133-5823(5821,5825) - (팩스) 02-2133-0777, (이메일) yjmove@seoul.go.kr, kimey02@seoul.go.kr ?행정안전부 상황실 : 02-2100-8680~8682 - (팩스) 02-2100-3459, (이메일) wisdoming@korea.kr ※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구성·운영 참고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1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부터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14.(월)]까지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8.부터 6.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8. 12. 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참고 2 일정별 보고사항 및 제출서식 일 정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비 고 5. 22. (선거일 전 22일)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기타 통보서상의 연령별 현황 포함) 5. 22. RIUS 자료 메일 송부 5. 27. (선거일 전 17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5. 27. “ 6. 1. (선거일 전 12일)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6. 1. “ 6. 3. (선거일 전 10일) ○ 투표소 공고상황 (투표소 설치 장소, 건물 층수별 현황) 6. 3. 양식에 따라 메일송부 6. 4. (선거일 전 9일)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 공고 6. 4. “ 6. 10. (선거일 전 3일)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6. 10. “ 6. 12. (선거일 전 1일) ○ 투·개표소 설치상황 6. 12. “ [서식 1] [별지 제9호서식의(가)] (규칙 제10조제6항 관련)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5.22.) 투표구명 인 구 수 (2018년 5월 22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ㆍ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ㆍ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연령별 현황(5.22.)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서식 2]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정상황통보서(5.27.) 투표 구명 인구수 (2018년 5월 22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ㆍ (선상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ㆍ (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ㆍ (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ㆍ선거인수ㆍ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6.1.) 투표 구명 ① 인구수 (2018년 5월 22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ㆍ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⑦ 선상투표신고인 명부 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⑧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ㆍ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ㆍ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ㆍ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ㆍ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연령별 현황(6.1.)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수, 외국인수(지방선거만 해당)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재외국민수, 외국인수는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 작성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6.1.)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ㆍ 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4] ① 투표소 공고상황(6.3.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 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표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② 사전투표소 현황(6.4.까지)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통신망구성방식 지하 1층 2층 3층이상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전용망 설치 투표소 개소 [서식 5]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6.10.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6] 투?개표소 설치상황(6.12.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 [서식 7]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보) (미담, 특이사항) 수 신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발 신 : ○○시?도 ○○과장 제 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향후)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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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45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3324227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