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21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보안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재엽 박영재 04/04 김완집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회의 결과보고 2018.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회의 결과보고 정보화사업 추진시 수립한 자체 보안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성검토 개선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30(금) 10:00 ~ 12: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청사 1동 3층) ? 참 석 자 : 자치구 정보보안 담당자(17개 자치구 참석) - 관악구, 송파구 불참 및 회의 관련 의견 사전 통보 ? 회의안건 -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한 의견 공유 - 보안성검토 절차 간소화 방안, 자치구 검토 사업분야 협의 - 가이드 제정, 보안성검토 양식 작성 등 개선안 의견 공유 2 주요 협의내용 ?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광진구)에 대한 의견 - 사업시기, 규모 등을 고려해 경미한 사업은 검토권한을 자치구에 부여 ⇒ 해당 건은 회의 전에 이미 24개 자치구에 전달되어 부동의 의견 전달 ? 자치구 자체 검토를 하게 될 경우 신규업무 추가로 부담 가중 - 보안심사위원회 시행 및 부구청장 결재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 - 시로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상위기관 검토에 따른 객관성 확보 ? 정보화부서에서 보안부서를 경유하는 부분이 불필요 - 정보화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보안부서를 경유하는 것은 사업발주와 보안성검토 부서가 동일한 상황 발생 ⇒ 일부 기관에서 사업부서가 직접 의뢰하는 경유가 있으며, 해당 절차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설명 ? 보안성검토 생략 가능 사업유형 선정을 통해 간소화 필요 - 절차 변경보다는 등 경미한 사업의 경우 보안성검토 생략 건의 ⇒ 보안성검토 개선계획 수립시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절차 생략 검토 ? 보안점검표를 현실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선 필요 - 보안점검표가 최신 IT현황과 맞지 않거나 현업부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안성검토 가이드 제정시 보안성검토 요청서, 보안점검표 양식을 개선하여 요청 및 차후 점검을 용이하게 수행 3 향후계획 ? 보안성검토 생략 가능 사업유형 선정 - - 사업유형 선정하여 국가정보원과 협의후 최종안 소속·산하기관 통보 ? 보안성검토 가이드 제정 및 배포 - 가이드 제정시 보안성검토 요청서, 보안점검표 등 양식 현행화 및 개선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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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21
D00000333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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