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6141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박환 정진일 류훈 04/04 김학진 협 조 -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 추진계획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 추진계획 하도급업체의 선금 타 공사현장 유용으로 인한 체불의 상습화 및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금 인출 이력관리제를 도입,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8년 신년업무보고 사업별 실행계획(안)(‘18.2) ○ 2018년 대금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18.3) ○ 2017년 대금e바로 이용실태 조사결과(‘17.12) - 선금 인출이력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75.3% 찬성 (공사관리관 72.5%, 원도급업체 79%, 하도급업체 77.2% 찬성) ?? 추진개요 ○ 현재 원도급사에(공동수급업체 포함) 지급된 선금이 하도급사 일반계좌로 지급 승인 후, 지출내역에 대한 원도급사의 확인 없이 하도급사에서 현금 인출하여, ○ 선금을 본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금 이력관리 강화 시스템을 구축,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법률자문 의뢰 ○ 선금 이력관리 강화 관련, 하도급사 선금 인출 시 원도급사 확인 후 지출대상 업체로 이체하는 선금지급 절차개선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 의뢰한 결과, ○ 본 개선방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공부분(발주처)에서 하도급사의 재산권 침해나 권한 제한의 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음.(‘17.10월) Ⅱ 선금지급 및 관리 현황 ?? ‘17년 선금지급 현황 ○ ‘17년 대금e바로를 통한 선금 지급 현황 총 지급 건수 계약금액 지급금액 821건 985,061백만원 175,274백만원 (계약금액의 17.8%) ‘17년 원도급사(공동수급업체 포함)에 지급된 금액 ○ ‘17년 대금e바로 내 선금지급 방식 추출 조사 대상 총 건수 선금 미신청 대금e 선금메뉴 활용 인출 현금인출(기성청구방식) 11건 4건 4건 3건 ‘17년 도기본 일부공사 계약건 추출 조사 - 선금 신청 및 지급 형태에 대해 도기본 발주 공사 11건에 대한 샘플 조사결과, 미신청 4건, 선금메뉴활용 인출 4건, 현금인출(기성청구방식) 3건으로 - 현금인출(기성청구방식) 3건은 선금의 당해 공사 사용 확인이 불가함. ?? 선금지급 관리 규정 및 현황 선금지급 및 관리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은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급인의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한다. ▶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한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이 해당 공사의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지출·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 현재, 대금e바로를 통한 선금지급 821건(‘17년) 중 약 30%(250건) 정도가 선금 지급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성 청구 방식으로 신청하여 현금인출?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선금의 현금 인출 집행은 장비?자재납품 사업자들에게 적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각종 공사대금 체불 발생의 한 요인으로 판단됨. Ⅲ 개선방안 ?? 선금지급 절차개선 ○ 절차[개선전] 지급 단계 (계좌) ①선금입금 (원도 고정) ? ②인출계획 등 록 ? ③인출계획 감독승인 ? ④선금인출 (원도 고정 →일반) ? ⑤지급처리 (원도 일반계좌→하도 일반계좌) (현금인출계좌) 행위주체 발주처 원도급사 감독관 원도급사 원도급사 ○ 절차[개선 후] ① ~ ④ 개선전 절차와 동 일 ? ⑤지급처리 (원도일반→하도고정) (현금인출불가) ? ⑥ 인출 계획 등록 ? ⑦ 승인지급 (하도고정→지급계좌) 원도급사 하도급사 ? ? ex)하도급사A 장비(크레인) 금강장비10,000천원 → ex)하도급A사→금강장비 10,000천원 이체 원도급사 ex)하도급사B자재(경계석) 서울자재 10,000천원 → ex)하도급B사→서울자재 10,000천원 이체 ?? 하도급업체 선금이력관리제 우선 적용 ○ 체불발생이 많은 하도급사에 대금e바로를 통한 선금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서울시 모든 사업장에 본격 시행 시에는 지급된 선금이 당해 공사의 목적으로 전액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불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 됨 ?? 시범사업 운영 및 시스템 기능보강 ○ 도시기반시설본부 3개 공사현장 선정 시범 운영 실시(‘18. 7~9월)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 1개 사업 선정 완료(부서추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토목부),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건축부), 별내선 2공구 건설공사(도철 사업부) - 시범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1차 실무회의 개최(3.28) ?선금 사용에 대한 인출 제재로 하도급사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호소 ?장비/자재대금 외 하도급 몫(사무실운영비 등) 현금 인출가능 부분 설명 ?하도급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자재 구입시 타 현장 자재 일괄구입 여부 등 ? 본 현장의 자재 구입 비용만 선금 인출 등록 안내 - 시범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2차 실무회의 개최 예정(6월 중) ?현재 설계중인 시범대상 사업(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공사,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또는 대체사업 부서 확인을 통한 최종 확정 ?시범사업 공사관계자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 시범사업 운영 후 문제점,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시스템 기능 보강 실시 ※ 체불이 많은 하도급사 우선 적용 후, 의견수렴을 통해 원도급사 적용 여부검토 Ⅳ 기대효과 ?? 공사대금 집행 투명성 강화 ○ 지급된 선금이 본 공사현장에 사용됨으로써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 제고 ○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으로 대금e바로 운영 실효성 확보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선금지급 이력 관리를 통한 지급 경로 투명화로 하도급 부조리 개선 ?? 상생과 공존의 건설문화 조성 ○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 선금 타 현장 유용으로 인한 관행적 부조리로 고통 받는 장비?자재업자 및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문화 발전에 기여 Ⅴ 추진일정 ?? 시범 대상사업 선정 및 1차 실무자 회의 개최 : ‘18. 3~4월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 1개 사업 선정 : 각 부서 추천 선정 ○ 시범대상 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실무협의 ○ 선금이력 관리 강화 시행계획 수립 ?? 대금e바로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 기능개발 : ‘18. 3~6월 ○ 대금e바로 내 하도급 선금 지급 메뉴 기능개발 ??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개편 : ‘18. 5월~ ○ 매월 사용자 이론?실습교육 시 하도급사 선금 지출 관련 변경사항 교육 ○ 사용자 매뉴얼 해당부문 수정?발간 ?? 2차 실무자 회의 개최 : ‘18. 6월 ?? 선금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 ‘18. 7~9월 ?? 대시민 홍보 및 기능보완 : ‘18. 7월~10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 문제점 보완 시스템 반영 ?? 대금e바로 대상 모든 하도급 공사 확대 적용 : ‘18. 11월 ○ ‘18. 11월 하도급 선금지급 건부터 적용 붙임) 선금지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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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6141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333231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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