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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2018년도 정기(최초) 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3824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곽호진 이상이 안정준 04/04 김태균 협 조 빅데이터분석팀장 마경근 빅데이터인프라팀장 박은주 실무사무관 조용창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 2018년도 정기(최초)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3.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 2018년도 정기(최초) 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 의 개 요 ?? 회 의 명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최초 정기회의 ?? 일 시 : '18. 3. 29.(목)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 석 : 9명(위촉직 6명, 임명직 3명 ) ※ 위원회 구성 : 15명(위촉직 10명, 임명직 5명 ) ?? 안 건 ○ (사전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본 회 의) [안건1] 2018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심의 [안건2]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 심의 [안건3]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 심의 [안건4]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 자문 [안건5] 전문분야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심의 2 회 의 결 과 ?? 사전회의 안건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호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 ○ 위 원 장 : 김 병 천 위원 ○ 부위원장 : 김 동 철 위원, 김 혜 주 위원 ※ 위원회 합의 : 당초 1명 선출 예정인 부위원장을 남녀 각 1명 선출함 ?? 본 회의결과 < 요 약 > [안건 1] 2018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자치구에서 개방가능한 공통적인 데이터의 일괄 공개방안 검토 ? 데이터 공개 확대 방안 검토(장기적인 데이터 저장소 포함) ? 공개 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 관리 제고 방안 검토 [안건 2]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확산을 위하여 투자심사 또는 대규모 행사 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당위성,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도입 검토 [안건 3]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 제공거부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의 경우 비식별화를 통한 제공 가능한 방법과 이를 위한 동의서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안건 4]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 추진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 컨설팅 사업 추진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안건 5] 전문분야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별 희망 소위원회 신청을 받은 후 간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확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후 위원들에 공유하고 운영 개시 ?? 심의절차 ○ 사전검토 : 안건 사전 배부 및 검토(2018.3.26.) ○ 종합검토 : 정기회의 시(2018.3.29.) ?? 주요내용 [안건1] 2018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심의 ?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보면 자치구 마다 차이가 있는데, 공개되는 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전체 자치구의 데이터가 공개되었으면 함 ?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면 함 ? 통계청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품질을 개선할 필요 있음 ? 민간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전체 자치구가 공개해주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도움이 될거 같음 ? 자치구에서 개방가능한 공통적인 데이터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공개 형태를 요청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나, 지도로 표현되는 정보중에는 품질이 낮은 정보가 있으므로, 품질 개선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는 공개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가급적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안건2]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 심의 [안건4]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 자문 ※ 안건2와 안건4는 연관성이 있어 일괄 심의함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자료를 필요로 하는 많이 시민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과제공모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분석 이후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홍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성의 공유가 필요함 ?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규정 및 규제 해소에 대한 고민 필요함 ? 경제, 복지 분야 등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추진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행정 추진이 필요함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추진시에는 정보기획관과의 협조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당위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의무적 절차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공공시설 건립시 인구,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위해 업무 추진 단계에 빅데이터 활용은 필요해 보이며, 사업부서에 데이터 분석 사례를 수시로 소개하여 활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며, 저장소의 재설계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현재 자료 공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향후 자료 개방 확대 및 서울시 내부에서도 데이터 공유 확대가 필요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시 자료에 따라서 편향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 검증이 가능한 표준화된 분석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 [안건3]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 심의 ?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공개하면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 데이터 품질 수준이 낮은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단계에서부터 활용까지를 고려해야 함 ? 민원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제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에서 시스템적인 처리를 통한 공개 노력 필요 ? 공공에서 동의 받는 문제는 중요하므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음 [안건5] 전문분야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심의 ?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함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분석 소위원회중에서 위원별로 희망하시는 소위원회를 신청 받은 후, 간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확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후 위원들에 공유, 소위원회별 사안에 따라 운영토록 함 3 행 정 사 항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행안부) 심의결과 반영후 시행 ○ 빅데이터 시행계획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후 시행 ?? 심의결과 업무주관부서(기관)에 후속조치토록 통보 ○ 전 자치구 데이터 일괄개방 및 개방확대(통계데이터담당관, 전 자치구)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확산을 위한 의무화 방안 마련(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의 서울시 스마트시티 허브 역할과 중장기 발전방향 포함 검토(통계데이터담당관) ??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위원 희망 소위원회 접수 및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별첨 1. 회의록(원 문) 2. 회의록(공개용) 3. 참석자 서명부, 서약서, 동의서 4. 위촉식 및 회의개최 사진 [별첨4] 위촉식 및 회의사진 위 촉 식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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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2018년도 정기(최초) 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3824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호진 (02-2133-4292) 관리번호 D000003331947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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