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234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박인숙 서영관 04/04 서정협 협 조 (재)서울문화재단 제75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8.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75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75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3.23.(금) 10: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 대표이사 등 10명(재적이사 15명 중 9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보수규정 개정(안) 등 8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296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297호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안) 수정가결 제298호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 개정(안) 수정가결 제299호 공연장 사용 규정 개정(안) 수정가결 제300호 서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명 추천 제301호 2017년(제14기) 결산(안) 원안가결 제302호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가결 제303호 201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03호 : 201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17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6,659,757천원 발생하여 ’18년 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액 6,000,000천원보다 659,757천원 초과하였음 - ’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 계획에 따라 초과발생한 잉여금 659,757천원을 기본재산적립과 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임. - 세계잉여금 처리(안)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단순 집행잔액 ’18년 예산사용 6,000,000 ’18년 세출예산 기편성 예비비(내부유보금) 447,085 ’18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예산액 초과 달성 기본재산 적립 212,672 ’18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17년 결산 잉여금 6,659,757 - - 2018년 세입예산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정액(A) ‘18년 예산변경(안)(B) 증감액(B-A) 총 계 111,218,782 111,878,539 659,757 □ 이자수입 969,789 969,789 - □ 사업수입 456,817 456,817 - □ 기타수입 394,929 394,929 - □ 서울시 출연금 42,026,600 42,026,600 - □ 기본재산 사용 61,370,647 61,370,647 - □ 순세계잉여금 6,000,000 6,659,757 659,757 - 2018년 세출예산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정액(A) ‘18년 예산변경(안)(B) 증감액(B-A) 총 계 111,218,782 111,878,539 659,757 □ 사업비 98,744,317 98,744,317 - ο 문예사업비 38,147,000 38,147,000 - ο 시설사업비 60,597,317 60,597,317 - □ 인건비 8,499,886 8,499,886 - □ 운영경비 3,874,579 3,874,579 - □ 예비비 100,000 547,085 447,085 ο 일반예비비 100,000 100,000 - ο 내부유보금 - 447,085 447,085 □ 기본재산 적립 - 212,672 212,672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결산결과 발생한 추가 이익잉여금을 ’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잉여금 처리방법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적립 및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함 ? 다만, ’17년 세출결산 잉여금(불용액)은 예산 총액 53,864백만원 중 6,447백만원(12%)으로 예산 성립이후 상당한 금액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한 것이며, 재단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제75차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및 의결서 각 1부. 끝.
14986040
20210925155607
본청
문화정책과-4234
D00000333261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