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구로올레길 주변 폐가 철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로올레길 주변 폐가 철거요청)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에 2018.3.28.일 제출하신 민원은 ‘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 철거 및 정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 내용을 듣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은 ‘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법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7월초 공포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시행 절차는 빈집실태조사->빈집정비계획수립->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로자치구청장에게 시행 권한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시행 권한이 있는 자치구로 민원을 이첩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57)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03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5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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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구로올레길 주변 폐가 철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509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306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