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여부 검토 요망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여부 검토 요망 1.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치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소모품의 구매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화장실 개방으로 인하여 잦은 청소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하수도요금이 과다 발생되므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감면 조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의 감면을 요망하는 민원이 개방화장실 측으로부터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하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자치구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 약 1,000개소(2018년 : 1,032) ○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 자치구에서 화장지, 비누 등 소모품 구매 제공 - 개소당 지원 금액 : 약 6~8만원/월(시보조금 5억 원 포함) 나. 지원 요청 사항 : 현재의 지원사항과 별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감면 방법 : 개방화장실별 외부인 이용자수 파악(자치구)하여 수돗물 평균사용량을 적용 감면 (예 : 절수변기의 배출기준인 소변기 2ℓ, 대변기 6ℓ 적용 등) 다. 검토 협조 사항 : 위 감면 방법 등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여부 붙임: 상하수도요금 감면요청 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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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여부 검토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704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31003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