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 건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접수내용 :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거 관련 질문 나. 민원처리결과 : 귀하가 제기하신 대상 () 의 소화전은 2000년 11월 20일에 설치된 공설소화전 호입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로 도로교통법 제33조, 35조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재난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 방해가 되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정비(삭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 장소를 신청하셔서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 이상희 ☎ 02-552-1190). 끝.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4/0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96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부분공개(6)
14985568
20210925155607
본청
재난관리과-2996
D00000333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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