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에서 꼭 읽어주십시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에서 꼭 읽어주십시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육견협회와 개농장 업주들이 개들을 차에 싣고와서 시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최소한 개를 동반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저희가 종로경찰서에 알아본 바 대한육견협회에서는 4월 4일 안국역 5번출구에서 서원회관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가축분뇨법에서 분뇨처리 시설 설치기간 유예 축종에서 개가 빠진 것에 대한 항의차원의 시위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회원중에서는 개도 동반하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개 동반 여부 등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 동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경찰서나 육견협회에 개를 동반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만일 당일 집회현장에서 개를 동반하고 시위를 하는데 있어 학대행위가 발견된다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0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4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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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에서 꼭 읽어주십시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42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3304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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