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층간소음센터 존재 이유 알고 싶습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층간소음센터 존재 이유 알고 싶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매년 층간소음 문제로 접수 받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이웃간 분쟁을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상당수의 층간소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님의 사례와 같이 소음 발생 세대가 상담위원의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분쟁 해결의 진행이 어려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층간소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벌칙, 과태료) 등 강제적인 사항이 없어 분쟁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심각한 층간소음 분쟁의 여러 가지 갈등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준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4/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3604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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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층간소음센터 존재 이유 알고 싶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900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3604) 관리번호 D0000033310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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