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동구 청소(세척)용역이‘건물위생관리업’해당 여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전력 및 통신케이블설치 등) 내부 청소(고압세척기 활용하여 세척)를 용역으로 발주함에 있어 용역원가 계산과 용역입찰참가제한 등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질의1 : ‘공동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건물위생관리업)에서 규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에 해당 여부 질의2 : ‘공동구 세척(청소)’ 용역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건물위생관리업)에서 규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04/03 안호 협조자 주무관 신정 시행 계약심사과-6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4 /전송 2133-1032 / picag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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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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